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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126460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949,711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6. 12. 28.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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