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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3.24 2014가단3631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8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2014. 1. 1.부터 2014. 12. 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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