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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6 2013고정217
사기
주문

피고인

A은 벌금 4,000,000원, 피고인 D, C은 각 벌금 700,000원, B은 벌금 1,000,0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 A의 지시하에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 9. 23:45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김해천문대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F은 G 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여 오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C이 운전하고 피고인 H, 피고인 D, 피고인 I 등이 동승한 J 에쿠스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위 승용차들을 같은 동에 있는 인제대학교 후문 앞 노상으로 이동한 후 사고신고를 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 D, 피고인 I은 마치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처럼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L병원에 1일간 입원한 후 진단서 등을 근거로 피해자 엘아이지 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2. 4. 16.경 대인 보상금 명목으로 피고인 C은 1,020,970원, 피고인 H은 1,001,270원, 피고인 D은 931,030원, 피고인 I은 964,120원 상당을 수령하고, 대물 보상금 명목으로 피고인 C이 6,429,000원을 수령하는 등 합계 10,346,39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F,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자동차보험접수서 등 자료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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