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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07 2013고합9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의 쟁점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회부 및 배심원 선정 절차를 거쳐 진행된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쟁점은 ① ‘H후보가 I 의사의 이 사건 유묵의 도난에 관여하였다거나 도난된 유묵을 소장하였다’는 사실을 전제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의 이 사건 17개 트윗 게시물이 허위사실공표죄나 후보자비방죄 성부의 판단 대상인 공표 또는 적시된 사실에 해당하는지, ② 위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③ 허위사실이라면 피고인에게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④ 낙선목적과 비방의도가 있었는지, ⑤ 공익목적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는지 여부로서 이에 관하여 재판부의 심증과 배심원의 전원일치 평결결과가 상호 다르다.

이 경우 어느 일방의 의사를 우월적 지위에 두고 타방의 의사를 이에 기속시킬 것인지, 아니면 쌍방의 의사를 양립가능한 조화적 지위에 있게 할 것인지, 이에 따른 결론은 적정한지가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의 쟁점이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이 법원의 판단 사법권을 비롯한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그 권력은 국민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민으로부터 사법권을 위임받아 법의 지배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 직업적 양심에 따라 심판하여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다.

법관의 직업적 양심은 헌법과 법률 등 명문의 규정이나 관습법, 대법원 판례와 같은 확립된 법리, 그리고 사회관행 등 사회통념으로 불리는 건전한 사회상식에 의하여 형성된다.

이러한 직업적 양심은 법치사회 구현의 마지막 보루인 법관의 고유영역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는 법관의 핵심가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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