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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9 2015도13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제1심 및 원심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거나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던 것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또한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41조), 피고인에게 송달하는 판결문 등본에까지 법관의 서명날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3060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 판결에 법관의 서명날인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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