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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18 2014노117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에 대한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5.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5.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07. 5.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에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서”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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