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3.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5. 2. 24.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1.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2.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 판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절도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한 항소기각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11.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고단767, 1017(병합), 수원지방법원 2014노7211]”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