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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226307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02,151원과 그 중 23,790,738원에 대하여 2015.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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