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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25270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941,704원과 그 중 32,870,537원에 대하여 2014.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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