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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4가합57025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C는 1983. 1. 13.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들인 D, E, F이 있었다. 2) 한편, 망 C의 아버지인 망 G은 2007. 3. 28. 사망하였는데(이하 ‘망인’이라 한다), 그 상속인으로는 장남인 H, 차남인 망 C의 자녀들로서 대습상속인인 D, E, F, 사남인 피고, 장녀인 I, 차녀인 J, 삼녀인 K이 있다.

나.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관계 및 합병 1)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은 원래 서울 종로구 L 대 146.4㎡(이하,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 M 대 37㎡, N 대 83.6㎡, O 대 36.4㎡, P 대 257.9㎡(이하 위 O 토지와 P 토지를 ‘이 사건 쟁점대지’라 한다

)의 5필지 토지였다가, 1996. 7. 5. 이 사건 대지로 합병되었는데, 이 사건 대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31, 7, 8, 9, 10, 32, 33, 34, 35,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94.3㎡가 이 사건 쟁점대지이다. 2) 이 사건 쟁점대지에 관하여 1970. 11. 24. 망인의 조카인 Q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1971. 4. 28. 망 C를 권리자로 하여 매매예약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74. 10.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망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한편, 망 C가 1983. 1. 13. 미국에서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Q는 이미 사망한 망 C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83가합5267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3. 10. 13. 자백간주로 이 사건 쟁점대지에 관한 망 C 명의의 매매예약가등기 및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내용의 원고 전부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종전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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