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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3 2015노648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대리요금의 지급에 관하여 다툼이 있던 피해자와 함께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나가면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침을 뱉았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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