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25층에 있는 C(주) 대표로 상시근로자 92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체에서 2004. 8.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986,240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명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7,129,4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정서 또는 진정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05. 3. 31. 법률 제7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6조(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임금 등을 체불당한 피해 근로자의 수가 23명, 체불 금품의 액수가 1억 6,700여만 원에 달하는 상당한 금액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2005. 1. 3. 국외로 도피하여 현재까지 외국에 머물면서 그 소재가 전혀 파악되지 아니하고 있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과거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