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도15841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 등협박)
나. 폭행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M(국선)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9. 22. 선고 2015노1869 판결
판결선고
2015. 12. 1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된 것. 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 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 원심이 적용한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 중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죄를 범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5.9.24. 선고 2014헌바154 등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조희대
주심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창석
대법관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