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04.23 2018누7148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⑴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⑵ 부분 기재 사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한다.
⑵ 원고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는 제1심 법정에서 “라이베리아에서 동성애가 합법은 아니나 원고가 직접 위협을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난민면접 당시 그의 오빠가 구타를 당하여 사망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망확인서를 제시하였는데, 그 사망확인서에는 사망원인이 심장질환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구타로 사망하였다는 내용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을 제3호증에 기재된 원고의 진술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라이베리아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함으로써 원고가 주장하는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과 제1심 판결이유에서 설시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⑶ 그렇다면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