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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9.01 2020고단5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6. 09: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오산면 영만리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영만교차로 쪽에서 익산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진행방향 앞에서 C 트럭에서 내려 트럭 적재함의 로프를 묶고 있던 피해자 D(남, 65세)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도로 위로 넘어지면서 다시 피고인 운전차량의 왼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1차량 블랙박스 영상첨부) 사체검안서 사고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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