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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1.02 2016누3528
산재승인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심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면 ⑵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⑵ 위 사실관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관계법령’이라 한다)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보험료 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자는 원수급인인 포스코건설이고, 하수급인인 원고는 위 법령상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포스코건설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라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관계법령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면, 사업주의 경쟁상의 자유는 위 법령이 그 보호를 예정하고 있는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관계법령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 없고, 단지 간접적이고 사실상의 이해관계만을 가지는데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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