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정14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4. 00: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 동구에 있는 ‘ 라 페 스타’ 부근부터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768-2 ‘ 난지 재생물 센터’ 앞 도로까지 약 7km 의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