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서1886 (1998.11.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거래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97.10.17자 결정전통지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위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기간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1990.11.15 취득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05.12㎡와 동소 건물 30.2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2.7.29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1997.11.15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양도소득세 37,527,290원을 과세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4.20 심사청구를 거쳐 1998.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5,0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거래하는 사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채무변제대가로 청구외 OOO에게 95,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양도소득세액의 결정전에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실지확인 및 거래가액에 대한 확인절차도 없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결정 고지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97.11.15)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제1호와 동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취득가액) 제1호 (가)목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거 결정한다.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 제3호는 『소득세법 전시 조항의 단서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 제2호에서는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는 토지 또는 건물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산정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소정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거래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부득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97.10.17자 결정전통지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위 관련법령에서 규정하는 기간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