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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18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1. 10:41경 오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18. 11. 14.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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