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마사지 가게인 ‘C’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8. 4. 1. 15:45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사이에 ‘C’ 내 D호실에서 미국 국적의 손님인 피해자 E(가명, 여, 28세)에게 마사지를 하던 중 피해자의 위생팬티를 벗기고 갑자기 오른 손가락 중지와 약지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확인 및 업주 F 상대 수사 - 현장사진 / 현장CCTV 확인 / 현장CCTV 영상 복사CD 첨부 관련 / 피의자 진술내용 관련 피해자 상대 확인 / 피해자가 사건 당일 있었던 상황에 대한 느낌을 사건 다음날 휴대폰으로 친구와 대화한 내용 첨부 관련 - 휴대폰 대화 내용 캡쳐 사진 20장 / 피해자가 사건 당일 겪었던 상황에 대해 친구와 G 및 H 대화한 내용 관련 - G, H 대화 번역 내역 12장 / 피의자 및 피해자 진술 비교 / 피해자 면담 영상녹화)
1. 감정의뢰 회보
1. 마사지 서비스 내용 및 가격 사진, 1회용 팬티 사진
1. 이 법원의 법원조사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