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2.19 2018가단6127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3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목록4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