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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11.28 2017가단1012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D은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6. 6. 24. 자신을 ‘피고 C의 본부장’이라고 소개한 피고 D과 사이에 ‘동해시 E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6. 6. 27.부터 2016. 8. 30.까지, 공사대금 4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인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D은 원고 A의 대표이사인 원고 B에게, 공사경비로 사용할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곧 상환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 B은 2016. 6. 26. 피고 D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다. 원고 A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 D은 2016. 7. 22. 원고 A에게 ‘공사 및 공사안전관리에 대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 원고 A이 시행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는 25%이다’라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 A은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 스스로 원고 A이 행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가 25%라고 하였으므로, 피고 C은 위 기성고에 해당하는 1억 원(= 공사대금 4억 원 × 기성고 25%)의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 A은 일단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위 1억 원 중 4,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설령 피고 C이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도급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 C은 그 대표자로 행세한 F을 통하여 피고 D에게 피고 C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 C은 상법 제24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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