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75368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2. 1. 10. 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