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 같은 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9. 4. 22.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30. 22:0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모텔에서, 객실 위생이 청결하지 아니하여 몸이 가렵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E호 객실 내에서 고함을 치면서 객실 출입문을 세게 여닫아 소란을 피우고, 1층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사람 무시하냐!”, “이 좆같은 년아! 축제 때 장사할 수 있나 보자!”고 소리치며 우산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과거에 누범기간 중의 범행에 대하여 여러 번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재범하였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였다.
그밖에 범행 경위, 피고인의 환경 및 피해정도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