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26 2017고단33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7. 01:24 경 시흥시 정왕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중심 상가로 345 수자원공사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범행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아 울러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