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8.24 2018고정148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요양병원 '에 입원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23:30 경부터 같은 달 18. 01:30 경 사이 위 'C 요양병원' 내에서 같은 병원에 입원한 자들 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화풀이 목적으로 당직 간호사이 자 피해 자인 D(55 세, 여 )에게 '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506호 입원 실에 들어가 주먹으로 출입문을 가격하는 등 약 2시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당직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