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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1 2015노382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재직 중인 회사의 자금을 오랜 기간에 거쳐 횡령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금액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일부 변제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 회사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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