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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3 2020구단153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3. 4. 2.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득하였는데, 2011. 8. 22.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사고를 내고 적발되었다.

나. 원고는 2020. 5. 20.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B에 있는 C역 뒤편 곱창집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거리를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고, 진행방향 왼쪽에 있는 폐가 담벼락을 충격하였다.

다. 피고는 2020. 6. 12.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6. 2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8. 18. 기각되었다.

[인정증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비교적 이동거리가 짧고 경찰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식당을 개업한 자영업자로서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과 가정형편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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