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제조한 화장품과 미용제품을 피고 회사에 공급하고, 피고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대금의 지급은 미국 통화(US$)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위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미지급한 대금이 합계 미화 96,745.31달러에 이르렀다.
다. 피고 회사는 2016. 11. 28. 미지급 대금 96,745.31달러를 2016. 12. 12.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지급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2017. 3. 30. 미지급 대금 96,745.31달러를 2017. 4. 20.까지 지급하고, 피고 C는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물품대금미지급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96,745.31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개별적인 물품 공급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그럼에도 이 사건 확인서는 일단 피고들이 서명하면 재고에 대하여 반품을 받아주거나 금액을 조정해주겠다고 하여 작성한 것이고, ② 이 사건 공급계약은 원고의 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원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구매강제에 해당하며, ③ 원고가 자신의 외국 면세점 물품 공급 경력 및 해외 시장 동향에 관하여 기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