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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2.17 2012가단30777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 C오피스텔 416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임차인, 피고 B은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B이 부동산중개행위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 그 거래당사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0. 9. 7. 피고 B의 중개 하에 E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보증금 58,000,000원, 계약기간은 2010. 9. 25.부터 2012. 9.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0. 9. 27. 이 사건 오피스텔에 이사한 후 같은 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2. 9. 24.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퇴거하였으나 현재까지 임대인 E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다.

마. 한편 이 사건 오피스텔을 포함한 C오피스텔 건물 전체에 대하여 2012. 9.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F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이 사건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중개한 사람인데, ⅰ) 공인중개사로서 선순위 근저당권이 실행될 경우 발생할 위험성에 대하여 제대로 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ⅱ) 근저당권이 실행될 경우 임차인인 원고가 입게 될 손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법적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ⅲ 더 나아가 피고 B은 적극적으로 원고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서 계약을 체결하여도 문제없다는 식으로 과장하고 홍보하였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지켜야 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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