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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58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4. 22: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3 고속터미널역 7호선 5-3 승강장에서 전동차를 탑승하려고 기다리는 피해자 B(여, 20세)의 뒤에서 자신이 들고 있던 가방 위에 휴대전화를 올려 놓고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을 향하게 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임의제출된 피의자 휴대전화), 동영상 저장되어 있는 핸드폰 화면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첨부),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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