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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4.12.18 2014가단303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에 관하여는 2014. 7. 2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B은 1997. 4. 30. 백제중앙신용협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금 30,000,000원을 빌렸다.

원고, 피고 C은 위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소외 조합은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 B 등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06. 6. 12. 피고 B을 대신하여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 위 대여금 채무 중 23,500,000원을 대신 갚았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2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에 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7. 23.부터, 피고 C에 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7. 4.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2. 1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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