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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3.27 2019노3280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재산상 이익이 1억 6,000만 원 상당의 거액인 점,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신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B 주식회사와 합의한 결과 피해자 B 주식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당심에서 양형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배상명령에 관한 직권판단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위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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