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중4067 (1997.03.1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경우 접대비가 업무와 관련되어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주장 경조비 또한 청구인 제시증빙만으로는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도 입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용인에게 지급된 것도 아니어서 복리후생비로 볼 수도 없으므로 쟁점경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05조【접대비등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실지조사시 간주임대료 23,863,682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접대비 8,754,200원을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경비라고 판단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12,392,540원을 1996.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위 처분후 접대비 8,754,200원중 776,200원이 복리후생비 및 여비교통비에 해당한다 하여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 세액을 11,794,450원으로 감액결정하였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5.27 이의신청 및 1996.8.19 심사청구를 거쳐 1996.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접대비의 필요경비 용인여부는 소득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한도액 초과분에 한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함이 타당하고, 업무와 직접 관련된 비용인지의 여부를 따져 필요경비를 불산입하려면 객관적 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인 바, 처분청에서 필요경비 불산입한 7,978,000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의 경우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이내에 해당하고 그 내역이 경조비등으로서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지출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사업에 관련이 없는 접대비를 지출한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고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비의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사용인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하겠으나,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접대비가 업무와 관련되어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주장 경조비 또한 청구인 제시증빙만으로는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도 입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용인에게 지급된 것도 아니어서 복리후생비로 볼 수도 없으므로 쟁점경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경비를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경비라는 이유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에서는「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에서는「부동산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사업에 관련없는 접대비를 지출한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서는「부동산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사용인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보아 이를 당해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에서는 쟁점경비가 청구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비용이라고 판단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쟁점경비는 선물대 700,000원 및 경조비 2,300,000원등 접대비 성격의 경비로서 그 금액이 법정한도액 범위 이내이고 업무와 관련되어 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쟁점경비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쟁점경비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를 공문(국심 46830-143, 1997.1.21)으로 요구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경비중 경조비 일부(1,950,000원)에 대한 지급내역만을 제시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경조비 지급내역서의 경우 지급대상 및 금액등만 기재되어 있어 내역서만 가지고는 청구인사업과 어떠한 형태로 직접 관련되어 지출된 비용인지 여부를 알 수가 없고 사용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 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쟁점경비를 전시한 법령의 규정에 의거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