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서울 강남구 O건물에서 P 이라는 상호로 수입자동차 중개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7.경 위 P 사무실에서, 광주광역시에 있는 피해자 AH와 전화통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수입자동차인 벤츠C클래스220AV 승용차를 판매하기로 하고 “승용차 대금 5,450만 원을 송금하면 3개월 후에 승용차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매출액을 높이기 위하여 수입자동차를 싸게 판매하면서 적자가 발생하는 바람에 수입자동차를 매수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선금으로 적자를 보전하거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돌려 사용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벤츠 승용차의 매매대금으로 미리 받을 돈도 이와 같이 돌려막기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벤츠승용차의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벤츠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넘겨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일 금 5,000만 원을, 같은 달 11일 금 450만 원을 위 P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금 5,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2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5. 1. 29.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