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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8 2019가합715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투자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전부 개정된 것) 및 위 규정 부칙 제1조,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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