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11.28 2019가합715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투자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전부 개정된 것) 및 위 규정 부칙 제1조,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