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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31 2018가합111374
물품대금(연대보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199,510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11.부터 2018. 12. 2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6.부터 2017. 10.까지 피고에게 고기를 납품하는 거래를 하였는데, 2017. 11. 15. 기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미수금이 666,493,104원에 이르렀다.

나아가 피고는 위 미수금의 절반인 333,199,510원을 2017. 12. 10.까지 변제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였으나 현재까지 미수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지불각서에 기하여 원고에게 333,199,51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7. 12.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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