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15 2020가단87886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은 공동하여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D는 별지 2 목 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 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피고 B, C은 공동하여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D는 별지 2 목 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