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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0.01 2013노68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들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한편 이 사건의 피해금액이 3억 원이 넘는 다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거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법령의 적용란 제2행의 ‘각’을 삭제하고, ‘징역형 선택’ 앞에 ‘포괄하여,’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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