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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30 2018노11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청소년 성 보호법‘ 이라 한다) 제 56조 제 1 항은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이하 " 성범죄" 라 한다) 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그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ㆍ 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 하였으나,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개정 청소년 성 보호법‘ 이라 한다) 제 56조 제 1 항은 종전의 규정과는 달리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제 11조 제 5 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기간을 정하여( 다만 그 기간은 같은 조 제 2 항에 따라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개정 청소년 성 보호법 부칙 제 3조는 “ 제 56 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강제 추행죄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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