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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051 | 양도 | 1994-04-18
문서번호

재일46014-1051 (1994.04.18)

세목

양도

요 지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과세 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1435, 1993.05.24)내용을 참조붙임 :※ 재일46014-1435, 1993.05.24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던 중에 회사 조합주택이 설립되어 경기도 성남에 아파트 분양을 받았습니다.

○ 서울에서 근무하면서 중도금을 내던중에 1989년 대전으로 발령받아 현재 세대주 전원이 대전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대주 주소는 분양 완료후 1993년도에 대전으로 이전하였습니다.)

○ 아파트 입주는 1993년에 완료되어 전세를 놓고 대전에서 살고 있습니다.

○ 저와 같은 경우 1가구 1주택인데 대전에서 직장을 다니므로 경기도 성남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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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