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과 고시 - 사업명: B(도시계획시설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피고 - 고시: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고시C,2016. 10. 5. 나.
부산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2. 20.자 수용재결 - 원고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D 중 일부 지분 및 위 토지 지상 E주택 가동 204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손실보상금 108,450,000원, 수용개시일 2017. 4. 14. - 원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이사비(이하 통칭할 때는 ‘이주정착금 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토지보상법에 따른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함.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9. 21.자 이의재결 - 위 손실보상금이 112,400,000원으로 증액되었으나, 원고가 구하는 이주정착금 등은 인정되지 아니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수용재결일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지만, 이는 원고가 고령임신중임신성당뇨등을 앓아 모친의 도움을 받으며 요양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모친의 집에서 거주하였기 때문이므로, 거주 요건의 예외를 정한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단서 가.
목의 사유가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주정착금 1,200만 원, 주거이전비 8,640,188원, 이사비 1,291,611원 합계 21,931,7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74년생 여성으로서 직장인인 남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