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12 2017고정14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01. 02. 20:10 경 평택시 서정 북로 75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서정 북로 99 앞길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 원부
1. 의무보험 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