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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01 2015고단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21:30경 서울발 천안행 고속버스(C) 뒷좌석 창가 옆좌석에 탑승하여 천안으로 이동 하던 중 어깨를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의 어깨에 밀착시키고,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240에 있는 서울톨게이트 부근에서, 자신의 왼쪽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버스사진, 버스승차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고 행위 후 피고인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며 곧바로 피해자에게 사과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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