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7. 14:54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고흥동초등학교 후문 앞 편도 1차로의 1차로 를 중앙약국 쪽에서 고흥중학교 쪽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서 당시 하교 시간이어서 주변에 다수의 학생들이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세)을 뒤늦게 발견한 나머지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곳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기타 신체부위를 복합적으로 포함하는 표재성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운전당시 혈중알콜농도 추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