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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4 2014노3607
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법리오해(심신미약) 및 양형부당

나. 검사 :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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