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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의 보유기간 및 양도차익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15 | 양도 | 2004-11-1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15 (2004.11.10)

요 지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같은영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주택(공동주택)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현행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며, 1주택을 세대가 다른 2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동 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딸)와 공동상속받은 주택에 있어서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에 대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전체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을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같은법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되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의 지분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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