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1338 (1988.05.11)
세목
상증
요 지
피상속인이 교통·항만사고 등으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수령하는 보상금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 신
1. 귀 질의 (1), (2) 및 5의 경우, 피상속인이 교통ㆍ항공사고 등으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수령하는 보상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2. 귀 질의 (3) 및 (4)의 경우, 피상속인의 다른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때에 보험금은 그 합계액 중 7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과세가액】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에 거주하다 1985년 일용근로자로 해외로 나갔다가 1987.11월 귀국 중○○기 폭파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유족으로 배우자 및 초등학교에 다니는 형제가 둘 있으며, 항공회사로부터 유족보상금으로 85,000,000원(보상금 79,000,000원, 장례비 3,000,000원, 위령탑 건립비 1,500,000원, 사건현장파견비 1,500,000원)을 받았습니다.
가.○○기 폭파사건으로 인하여 항공회사에서 받은 보상금도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면 그 이유 및 근거조항 여부.
다. 만약 사망자 명의로 국내에 부동산 및 기타 자산이 있을 때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라. 사망자 본인이 국내에서 생명보험 및 기타 보험에 가입하였고 그 가족이보험금을 수령하였을 때 상속세 과세 해당 여부.
마. 위 사건과는 관계없이 국내의 일반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사고보상금에 대한 상속세 과세대상 해당 유무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