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고단5270 감금
피고인
A
검사
최성겸(기소), 송민하(공판)
판결선고
2018. 11.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7. 17:20경 수원시 팔달구 B 오피스텔에서, 당시 사귀고 있던 피해자 C(여, 35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거나 피해자를 밀어내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오피스텔 현관문을 열지 못하게 하고, 맥주캔으로 피고인의 목에 자해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약 30분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1. 보호관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감금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반복된 피해자의 주취신고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판사
판사 박성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