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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05 2019누49689
명령에 의한 등록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하면서 이 사건 처분이 변호사 징계에 해당한다고 거듭하여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법무부장관이 원고에게 구 변호사법 제5조 제2호의 결격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변호사 등록취소를 명함에 따라 피고가 구 변호사법 제1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원고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한 것으로, 변호사에게 변호사법 제91조의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97조 내지 제98조의6의 절차를 거쳐 행하는 변호사 징계처분과는 그 요건, 절차, 효과를 달리한다.

원고는 이 사건 형사판결로 선고 받은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 구 변호사법 제5조 제2호의 결격사유가 소멸하면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구 변호사법 제5조 제2호, 변호사법 제18조 제1항 후단, 제19조가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반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위헌인 법률 조항을 근거로 하여 내려진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취지로 이 법원에 위 법률 조항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

(2019아1349호). 그러나 이 법원이 원고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사건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위 조항들이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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